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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D와 함께 60만 원씩 갹출하여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함께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298, 4457(병합) 판결문, 같은 법원 2013노15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