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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5. 8. 16:20경 의정부시 C빌딩 10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손님으로 들어와 매장 외부 행거에 거치된 여성용 상의 티셔츠 4개(합계 4만 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핸드폰(시가 미상)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