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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226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06:30경, 관악구 B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C에 오물을 투척하기로 마음먹고, 페트병에 개똥을 담아 가지고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2층 ‘C’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출입문 앞 바닥과 카펫에 미리 준비한 오물인 개똥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