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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상가 3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같은 날 채무자 C이 채권자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2.5부(250만원)로 정하여 매월 2일에 지급하는 취지로 기재한 후 채무자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총 15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차용증 13장

1. 위조된 차용증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사기범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