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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노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1년 여 동안 100 차례 가까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횡령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후속 범행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다.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남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몇몇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