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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03 2019나10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7, 17행 및 4면 4행의 “J”을 “D”으로 모두 고친다.

3면 11행의 “2010카합234”를 “청주지방법원 2010카합234”로 고친다.

4면 3행의 “2018. 3. 3.”을 “2018. 3. 8.”로 고친다.

4면 하단 2행의 “다툼 없는 사실”을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7면 1~2행의 “앞서 든 증거들 종합할 때”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보험금 환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보험으로서 기능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제한 없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