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9:04 경부터 같은 날 09:54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주문한 햄버거를 위 매장 직원인 D가 성의 없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직원에게 항의를 하면서 대기선 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봉을 들어 위협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매장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매장에 찾아가 " 누가 나를 신고 했냐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