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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2 2016고정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07. 21. 20:03경 서산시 안견로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경찰서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지점 신호 주기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