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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8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 등 갖은 명목으로 합계 2억 9,750만 원을 편취하고, 교제 중인 남자 및 그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신용대출 내지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및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도박에 탕진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I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사기피해자 D와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되었다고 하나 그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여 대출을 해 준 회사와 그 문서 명의자(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그 계속 중에 있는 점(신용대출을 해준 K 주식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한편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사기피해자 D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조사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