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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2 인인 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권력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인출 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