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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5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858』 피고인은 2018. 8. 22. 00: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룸 세팅, 웨이터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 정지된 신용카드 2 장, 현금 14,000원 외에 다른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75』 피고인은 2018. 7. 4.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E에 판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은 상습 사기죄의 형의 집행으로 기결수용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심장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구치소 교위가 꾀병이라고 말하여 화가 나 2018. 7. 4. 13:05 경 수용 중인 호실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교위 F에게 “ 제가 마약을 먹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직원이 줘서 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2018. 7. 5. 경 서울 동부 구치소 보안과 조사실에서 위 신고 내용에 대해 ‘2017. 11. 중순경 서울 구치소 G에서 G 연출 직원인 교위 H으로부터 마약이 들어 있는 봉지를 받아 흡입하였고, 2017. 12. 초순경에도 H으로부터 마약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