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8:5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해남교도소 기결 2하 수용동 6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빨래해 놓은 모포를 탈수한 후 건조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고, 거실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 C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기동순찰대 소속 교도관 F이 피고인의 양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 팔에 힘을 주고 몸부림을 치며 위 F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근무보고서
1. 피해자(C)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제출)
1. 수사보고(녹화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교도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