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F’, ‘G’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 구두, 장신구의 제조, 도ㆍ소매 및 수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백화점, 아울렛 등의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백화점 등에 공급하여 위 운영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특약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백화점 내 지정된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계약에 따른 판매관리자로서원고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근무점 A 1998. 1. 3. 2016. 3. 13. H 중계점 I 노원점 J 명동점 B 2011. 3. 25. 2018. 9. 7. K D 수지점 L C 2011. 12. 1. 2017. 7. 31. M 파주점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및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제3조(영업행위)
1. 원고들은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취급하며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 상품 및 유사상품을 매장시설 내에서나 별도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소속된 백화점 등이 연중 정기 및 부분행사를 실시할 때 원고들은 임의로 이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