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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738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주식 양수도 계약관련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D의 보유주식 합계 927주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수수료 5,000만 원과 교환하여 양도하고, C와 D은 원고의 가불금 1,400만 원 외에 잔금 400만 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작성일자 2015. 5. 20.”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C와 D의 각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C와 D의 개인 인장에 의한 것임을 피고 대표자 C가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서는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5. 5. 20.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C와 D의 개인 도장을 절취하여 혹은 임의로 가져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 대표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C와 D이 그 직전인 2015. 5. 17. 출국하여 2015. 5. 19. 입국하였다는 사정은 이 법원으로 하여금 C와 D이 아닌 원고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인영의 날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을 품게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