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2059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5,362,484원, 원고 B에게 152,962,484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C는 대구 중구 F 소재 G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D(1년차 소아과 전공의), 피고 E(4년차 소아과 전공의)은 모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2) 망 H(이하 ‘망아’라 한다)은 2013. 8. 25. 23:12경 고열 및 구토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망아는 I생으로 내원 당시 8세 10개월 남짓 되었고, 체중은 51kg이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받은 이후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다음 날 09:20경 사망한 자이며,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에 대한 진료 경과 1)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아는 2013. 8. 25. 20:00경 고열 등 증상으로 J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급성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23:12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아에 대한 진정제 투여 및 요추천자 검사 시행 피고 D은 2013. 8. 26. 00:30경 망아를 진찰한 다음 뇌수막염을 의심하였고, 망아에게 진정제(미다졸람 및 케타민, 이하 ‘이 사건 각 진정제’라 한다)를 투여한 이후 같은 날 01:50경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이하 ‘이 사건 요추천자’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망아가 요추천자를 받을 때까지 피고 D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및 처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간 진료 및 처치내역 비고 00:33 체온(37.1℃), 맥박(102회/분), 호흡수(22회/분) 피고 D의 망아 진찰 [참고치] 맥박 60~100회/분 호흡수 16~20회/분 01:00 피고 D 원고 B을 면담함 척추천자술 동의서 및 진정 동의서를 원고 B으로부터 받음 01:15 말초정맥에 정맥 카테더(catheter) 삽입 혈액 검사 시행 01:20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