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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0 2016고정10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 D 소유 명의의 고양 시 덕양구 E 토지( 지목은 임야이다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위 토지를 통과하는 폭 2m 도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를 하고, 50m 가량 높이에 약 1.5m ~2m 의 소나무 6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시정명령 통지

1. 수사보고( 소나무 식재 일자 정정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카 합 5099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F, G 등 인근 주민들과 상당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6. 3. 25. 경 행정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임차인 H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철거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곧 원상 복구될 것임을 잘 알고 있던

H이 원상 복구 불과 1주일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소나무들을 식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그렇게 했어

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처인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I은 이 사건 소나무들이 자신의 것임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F이 2016. 4. 25. 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소나무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