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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082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4.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가 발주한 B 종합건강센터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기간 2011. 5. 13.부터 2011. 9. 30.(이후 2011. 12. 25.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었다), 계약금액 2억 460만 원{공급가액 1억 8,600만 원(이 중 노무비는 92,308,902원이다

), 부가가치세 1,860만 원}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석공사의 노무자들은 2011. 12. 7.경까지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1. 12. 15.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의 C의 지시에 따라 기존 공사부분을 약 71명의 품을 들여 재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경 이 사건 석공사대금을 1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2012. 3. 21. 1억 9,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정산하였다

(갑 제3호증). 라.

한편, C는 원고가 정산을 요구한 2012. 2. 29. 이 사건 석공사대금과 별도로 “샌드스톤 외벽 재시공과 관련한 노임을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작업지시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2012. 4. 18.경에는 위 71명의 품을 들인 재시공 부분의 공사비 1,365만 원 중 식비 4,75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500만 원은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확인하였다

(갑 제4호증). 마.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 및 재시공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원고 및 재시공 자재 납품처, 노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지급일 하도급대금지급 직접 지급 내용 지급처 2011. 5. 26. 61,380,000 선급금 원고 회사 2011. 11. 9. 30,000,000 기성금 원고 회사 2011. 11. 10. 41,500,000 기성금 원고 회사 2011. 11. 29. 27,500,000 기성금 원고 회사 2012. 1. 3.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