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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노2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원심 판시 각 죄)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지(엑셀파일)는 세무 신고와 관련 없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포탈세액 관련(원심 판시 제1항의 죄) 설령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포탈세액등이 2015년 연간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 위반(조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업일지에는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모두 기재하면서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및 매출장에는 현금으로 받은 공사비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