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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4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15 경 위 승용차 량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173km 지점 편도 2 차로를 무창포 IC 쪽에서 서천 IC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정지하여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 인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E( 남, 4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을 2016. 3. 11. 후송 치료 중이 던 광주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