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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09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0: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집에서 B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해 돈을 한 통장으로 모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자신들과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 돈을 넣어두더라고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C 주차장에 있는 택배보관함 13번에 현금 5,47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범죄 피의자 여부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43경 위 택배보관함 13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현금 5,47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5. 09: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D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액이 100,000,000원 가까이 발생하였다.

불법적인 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