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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6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0,668원 및 그 중 24,977,236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6, 갑2의 1 내지 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