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387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66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66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