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정상적인 대출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설령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늘리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아래 법리오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리오해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강제집행의 면탈’과 그 불법성 내지 방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대출 작업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