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2922] 피고인은 2013. 8. 28. 23:5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9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2014. 1. 20. 00: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