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1. 14. 11:10경부터 같은 달 15. 16:20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 3,000원 외에는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8. 12. 10. 15:11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PC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4』 피고인은 2019. 2. 2. 06:59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PC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