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방 방 염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2 시간 분 임금( 연장 근로 수당) 13,270원, 2016년 8월 2 시간 분 임금( 연장 근로 수당) 13,270원 합계 26,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351,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무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을 고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 입금 내역,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