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노29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입원 치료 중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상태(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