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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장어 구이 식당부터 인근 대성학원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