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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15번 길 3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궐 동 방향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68,8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제 35번)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가해 차량사진, 주차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