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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도 학생시절에 이루어졌던 전과인 점, 주차이동 요청에 약 5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과다한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