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도 학생시절에 이루어졌던 전과인 점, 주차이동 요청에 약 5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과다한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