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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801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각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행위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위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미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내지 실체적 경합관계, 업무방해 행위들 사이의 포괄일죄 및 실체적 경합범 등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