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경 울산 남구 T 주상복합아파트 2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가계수표 용지에 수표번호 ‘U’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문현동지점’,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행인 ‘V’라고 기재되고, V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어음번호 ‘X’, 액면 ‘200,000,000원’, 지급지 ‘충남 당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당진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되고, 위 회사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술집에서 피해자 W에게 “어음과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데 신세를 지고 수수료가 들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진정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수표 원본 첨부 등)

1. 위조수표원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