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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791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및 시공 원고와 피고는 2006. 11. 30. 피고가 창원시 C 외 9필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가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8월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7. 9. 20. 시공사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791 소유권이전등기등, 2009가합5988(참가) 소유권이전등기등], 위 사건에서 2009.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 위 소송에서는 피고였음. 이하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당사자 지위를 가리킨다. 는 피고에게 총공사계약금 5,260,000,000원 중에서 피고에게 2007. 9. 20. 이후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 1,600,000,000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3,6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직접공사비는 원고가 첨부한 별첨 직접공사비 내역서와 같으며, 원고의 하수급자들의 이의제기에 의한 소송이 있을 경우 1,600,000,000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입증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그 금액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단, 하수급자와의 정산에 이의가 있을시 정산방법은 피고와 하수급업자와의 최초계약내역서에 준하여 정산한다). 2. 피고가 양도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2009. 11. 30.까지 피고가 책임지고 다시 양도받거나, 무효로 하는 취지의 공증서류를 작성한다. 만약, 채권양도철회가 허위일 경우 소외 E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가.

F 214,035,000원

나. G 1,500,000,000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