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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681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22:5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16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펼친 뒤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번 찍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미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 여, 25세) 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 F(32 세) 은 포 천시 H에서 ‘I’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의 처는 위 레스토랑 종업원인 바,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관계를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 천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레스토랑을 찾아가 피해자 F을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칼날을 본 피해자 F이 양손으로 막으며 몸을 트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G이 피고인 뒤에 서서 양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제압하자 위 접이 식칼을 떨어뜨린 뒤, 한 손으로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전신사진

1. 피의 자 손가락 베인 상처사진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