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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3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26.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3. 3. 2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