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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던 중 그곳 환자인 피해자 E(여, 46세)을 만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던 중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부산구치소에서 벌금미납으로 노역을 하고 돌아와서 아는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위 기간 중 다른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젊은 놈하고 붙어 쳐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죽어, 야 돌아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