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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2경 인천 B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확인하던 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같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경위 D, 경장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