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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78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2014. 3. 9. 오전 6:38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내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C이 위 빌딩 1층 109호에서 운영하던 한약재 도매점인 ‘D’와 그 위 2층 약재 창고(이하 C의 상가인데, 이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등이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같은 해

5. 29.경 위 화재로 인해 C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96,663,94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B빌딩 1층 108호에서 이 사건 상가와 인접하여 ‘E’이라는 인삼 도소매점(이하 ‘피고 상가’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그 발화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 상가 내부의 냉장고 앞 부분에서 발화하였고, 피고가 상가 내부의 전기배선 등을 점검하고 노후화된 전기제품 등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수시로 차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작물인 피고 상가의 관리자로서 그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위 화재로 이 사건 상가가 연소된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96,663,945원(청구취지에 기재된 98,763,945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화재의 발생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