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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3 2015가합106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24,472원 및 그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2015. 12. 3.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4. 28. 피고로부터 화성시 C와 D을 각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4.말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C에 대하여 2006. 5. 10.까지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며, D에 대하여는 2006. 5.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별지 기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D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이 2015. 5. 13. 피고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D에 대한 부분도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