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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45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0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6. 2.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9년도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피고 자신이 모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2분의 1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취득한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부분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2008. 8. 1.부터 2018. 3. 31.까지의 임대수익 중 1/2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생존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9. 6. 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7. 16.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