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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구단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약 21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점, 직장인 C 화물 청사에서의 직무 수행, 출퇴근 및 가족부양에 차량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