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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1:5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22 세 )에게 “ 왜 야리고 가냐

니 네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턱 부위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시비상황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