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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0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축산 농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세대주택 지역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21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J 소유의 K 올란 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L( 여, 21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2,647,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 비 1,356,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며,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 비 2,268,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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