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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3:20 경 인천 C에 있는 ‘ 한국 마사회 인천 D 지사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40 세) 의 위 마사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 한국 마사회 인천 D 지사 ’에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마사회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해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사회 D 지사에 입장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병원, 식당, 야채가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9. 15.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항소 심이 계속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