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9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부분 원고가 청구하는 2015. 5. 19.부터 2015. 7. 14.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