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누57273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표 위의 “ 도지이용계획” 을 “ 토지이용계획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4 행부터 제 7 면 제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도시 개발법 제 4조 제 4 항 전문에서는 ‘ 지정권 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개발법 제 4조 제 4 항 전문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도시개발 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개발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 데 도시개발계획은 처음부터 내용을 확정 짓기 곤란하고 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주민들 과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ㆍ발전적으로 형성되어 개발계획의 승인 단계에 이르러 개발계획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계획 수립 시까지 내용의 수정 보완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계획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