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군포시 C건물 부근 상호미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군포 C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개원하기 위한 내부 철거공사를 수주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 E, F 등은 병원 개원을 위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지도 못했고 병원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