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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5: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센터에서 복지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주무관인 피해자 D(남, 44세)이 “왜 그러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노트 및 사인펜을 달라고 하였는데 종이 네댓 장과 볼펜을 주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부당한 이유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5년에 벌금 30만 원, 1999년에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2010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