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23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