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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23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