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7』 피고인은 2017. 8. 28.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피해자 E( 여, 82세 )에게 “20 만 원만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답변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오른손 팔목을 부딪치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4375』 피고인은 2017. 9. 23. 09:37 경 의정부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화재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 야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77』
1. E,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12 신고 처리 내역서 『2017 고단 4375』
1. H, J, K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찰과상 확인)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3 년) ...